설계 자료

불산 취급 안전관리 안내서

一醉解千愁 2019. 8. 21. 07:39


화학물질안전원, ‘불산 취급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발간
 ◇ 영세·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서 책자 배포 및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게제


□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불산 취급시설 안전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 이번 안내서는 화학사고에 취약한 불산에 대한 물질정보, 취급요령,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사고대응 방법 등을 수록했다.

□ 안전원은 2012년에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이후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불산에 대해 사업장이 지켜야 할 안전관리 지침을 취급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안내서에 담았다.

 ○ 안내서는 불산의 물리·화학적 특성, 화학사고 초기 대응, 응급조치, 신고 요령, 방제 방법 등 폭넓은 정보를 포함했다.

□ 올해부터 시행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법적 준수 사항을 그림·도표 등을 이용해 불산 취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 또한 용기, 배관·밸브, 이송설비 등 불산 취급시설에 특화된 설치기준, 배출가스 처리 및 사고 감지 방법 등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도 선별해서 담았다.
 ○ 아울러, 사업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방식인 주 1회 이상 점검 후 5년간 기록·비치 방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인보호장구의 선택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 안전원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개선되고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기업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 최근 3년간 환경부에 접수된 화학사고에 따르면 불산 사고는 2012년 1건, 2013년 8건, 2014년 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사고 발생 주요 원인은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개스킷의 불량 상태에서 밸브사용, 감지·경보설비 미비 등이다.

□ 불산은 염산이나 황산보다 약산이며 인체에 대한 침투성이 강해 호흡기, 눈, 피부에 쉽게 흡수 되어 자극 증상을 일으킨다.

 ○ 불산의 용도는 반도체 표면처리, 평면패널 광택 등 전자산업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고 알루미늄 광택제나 화장실 청소제와 같이 세척제로도 사용된다.

□ 안전원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에 따라 이번 안내서를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배포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 안내서 전문을 공개하여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윤준헌 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과장은 “이번 안내서를 시작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다른 물질로 안내서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불산 취급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표지 및 목차.
        2. 불산 취급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주요 내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화학물질안전원 강재은 연구사(☎ 042-605-70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산 취급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표지 및 목차

 
 가. 표지
 


 나. 목차




붙임 2

 불산 취급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주요 내용


가. 적절한 재질 선정
 
□ 불산 취급 시설의 재질선정 시 일반적 기준

  ○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 반도체 배관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질로 열경화성 수지에 유리섬유를 함침시켜 만든 고강도 재질로 강성 및 내식에 강하다. 

  ○ 킬드 강
     - 불산, 삼불화브롬 및 그 화합물을 포함하는 물질에 사용한다.

  ○ 구리 및 구리합금 강
     - 구리 및 그 합금 강은 염소, 염산 및 불산 등에 대한 내부식성이 강하다.
 
  ○ 니켈 및 니켈합금 강
     - 순수 니켈 강은 낮은 온도에서 염소 및 불산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
     - 니켈합금 강은 염소 및 불소에 대한 내성이 매우 강하다.

  ○ 스테인레스 강
     - 성분 함량을 고려하여 내산성 및 내식성에 강한 재질을 선정한다.

  ○ 일반탄소 강
     - 불산 취급설비에는 부식의 우려가 있어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
     - 단, 내산성 성질을 갖는 테프론으로 내부를 적절히 코팅한 경우는 가능하나,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 불산은 유리와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유리병에 보관하지 않는다.

나. 긴급차단밸브
 
□ 설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저감을 위해 불산을 저장‧취급하는 용기의 인입측 및 출구측에는 자동 또는 원격조정을 포함하여 긴급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출가스의 처리
□ 증기 발생우려가 있는 실내보관·저장 시설은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불산 취급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스크러버 등의 흡수시설을 통하여 중화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라. 개인보호장구 선정기준
□ 불산을 취급하는 공정의 모든 취급자들이 항시 개인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9호)
 ○ 용어의 정의 
   - “호흡보호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 “보호복”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 “안전장갑”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손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 불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호흡보호구) 전면형 아황산가스용 방독마스크 이상
   - (보호복)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전신)
   - (장갑)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 개인보호장구의 착용
   - 실험실 등 실내 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 혹은 부식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 취급과정에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아래의 경우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예외의 경우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
   -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일 경우
   - 유해화학물질이 밀폐 용기에 저장되어 이송, 하역‧적재 및 보관 시 취급자가 흡입할 우려가 없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
 ○ 개인보호장구의 비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를 위하여 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비치해야 한다.

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

   
■ 자체점검대장(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연월일
점검시간
(00:00 ~ 00:00)
소  속
성  명
서  명




점검 항목
이상 유무
비고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②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③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④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⑥ 물 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주변에 있어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⑨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가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⑪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 비고란에는 자체점검시 조치완료 사항 또는 재점검 필요사항을 기재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붙임 3

 질의응답


1. 불산이란?


 ○ 불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여 만든 수용액입니다.
  ※ 불화수소와 농도별 불산의 물리화학적 성질
    
상태
불화수소(가스)
70 %불산(수용액)
49 %불산(수용액)
성상
(21.1 ℃)
 기체      공기중 흄(fume) 발생
 무색 액체 공기중 흄(fume) 발생
 무색 액체
분자량
20.01
20.01(HF)
20.01(HF)
분자식
HF
70%HF(in H2O)
49%HF(in H2O)
냄새
자극적 냄새
자극적 냄새
자극적 냄새
끓는점
19.5 ℃(67 oF)
66 ℃(151 oF)
106 ℃(224 oF)
녹는점
-83.6 ℃(-118 oF)
-71 ℃(-95.8 oF)
-37 ℃(-34 oF)
비중(물=1)
0.97(21.1 ℃)
1.225(21.1 ℃)
1.175(15.5 ℃)
증기압
1.007(21 ℃)
0.145(21 ℃)
0.035(21 ℃)
pH
-
-
3.4
인화성
없음
없음
없음

         *참고문헌 : Journal of Inorganic and Nuclear Chemistry, 35(11) 1973 pp 3677-3680; Hydrogen
         Fluoride Industry Practices Institute website;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2. 불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물의 함량이 높을수록 증기압과 대기 중의 증기 농도도 낮아지고 끓는점은 높아지며 물의 함량이 높을수록 인체에 대한 흡입 위험성 및 환경에 대한 확산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불산은 염산이나 황산보다 약산이지만, 침투성이 강해 신체의 호흡기, 눈, 피부에 쉽게 흡수 되어 자극증상을 일으킵니다.


3. 불산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재질 선정 기준은?


 ○ 불산을 취급하는 용기나 배관은 취급 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나 배관은 부식에 의한 누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두께 측정, 균열, 부식 상태 등을 실시하여 취급시설의 안정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 취급시설 : 화학물질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 개스킷 : 플랜지와 플랜지를 체결할 때 접합부에서 유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밸브 : 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 배관 :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를 말한다.

 ○ 취급 :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자체점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 포함)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비 및 장비를 자체적으로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불산_취급시설_안전관리_안내서(최종).pdf


불산_취급시설_안전관리_안내서(최종).pdf
4.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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